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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 시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집행자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언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전담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1)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위
「민법」 제11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언공증에 따라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2) 상속재산의 관리 및 집행 처분 권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 의무를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증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유증 금융자산의 인출 및 수유자(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배분 등 실무상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절차를 직접 주도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방법
유언공증 시에는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유언공증서에 특징 인원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 유언장 등 관련 내용이 없어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유언장이라도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유언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법정 결격사유)
민법은 유언집행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과 상속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상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한능력자 (민법 제1098조)
행위능력의 결여: 의사결정 및 법률행위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제한능력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937조 등의 제한능력자 법리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민법 제1098조)
재산관리 능력을 상실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타인의 상속재산을 성실히 관리·집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자 (민법 제1004조의2 제2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가 표시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유언공증 시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야할까?
유언집행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정될 수 있으며 객관적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언공증에 따른 신속한 상속재산 이전을 위해 실무상으로는 유언공증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유언공증 시 유언집행자는 꼭 한명이어야 할까?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1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명을 공동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유언집행자를 다수로 지정할 경우 상호 견제 및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자면 유언집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유언의 집행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유언집행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다수로 지정하더라도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를 수 있도록 짝수가 아닌 홀수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등]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 및 제2항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제1093조, 제10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항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항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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