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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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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 이하 ‘고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3.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8조」.

즉, 고인이 병원 등 자기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고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4. 상속의 순위

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


※ 각 순위는 상위 순위자가 없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는 각 순위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를 따질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


5.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포괄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빚이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한다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고인의 일신전속권이나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예시

-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일신전속권)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보험금지급청구권 등(다른 상속인이 나눠 가지지 않음)


6.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상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 상속의 경우 유언에 따라 법정 상속권이 없는 인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보다 우선해서 유언 상속이 적용됩니다.


7.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에 갈음하여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1조」.


8.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인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