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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유류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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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50%).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약 3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 반환청구 가능 금액 상세내용 클릭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①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5.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고인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④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⑤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⑥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6.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① 고인의 사망, ②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행사 기간과 관련된 상세내용 클릭


7. 필요서류


①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은행거래명세서 등)


8. 법률사무소 해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는 이미 현금인출, 부동산 명의이전 등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제3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사건은 물론 수많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 집단으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과 부정적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온이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