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이하 ‘상속재산분할 소송’)로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는 등 상속인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 유언이 없고 고인의 자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② 부모님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형제가 남은 재산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③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재혼 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재산 다툼이 있을 때
④ 형제‧자매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
⑤ 해외 체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속재산 배분에 도장만 찍으라고 할 때
⑥ 장기간 자식 된 도리를 져버렸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만큼은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⑦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3.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
① 소송의 청구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② 조정회부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소송 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에서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됩니다.
③ 소송의 진행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심판 절차로 회부 되어 배당된 담당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은행,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소송전 파악하지 못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회신된 금융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고인이 피고 중 일부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확보된 정보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차감하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④ 판결
담당 재판부가 판결(결정)을 내리면 원고(청구인)와 피고(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판결문(결정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만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있어 승소의 핵심은 결국,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상속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선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① 전체 상속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전체 파이를 키우고,
② 확인된 재산 중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적발하여 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줄이고,
③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상속재산 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비단 상속 재산분할뿐만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법리로, 수백여 건의 가사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핵심 역량과 동일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서울대 출신 가사전담변호사팀과 함께, 배임, 횡령 등 부정 적발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가 조력함으로써 차별화된 재산분할 결과를 의뢰인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