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입니다.
2.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재산은 있지만, 고인의 채무나 보증채무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 때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②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권자인 방계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장점
상속인 중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음
단점
①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복잡(재산 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
② 채권자 통지 및 신문공고가 필요함
③ 부채를 차감한 후에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절차까지 마쳐야 함.
4. 특별한정승인 :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과는 다르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이 확실해야 하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고 심판문을 받는 제도인 것은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 중대한 과실 :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5. 주의사항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고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자녀들까지도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