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상속소송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1. 상속소송의 의의 및 종류


상속소송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 및 사망 이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 상속인 간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상속소송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고인 사망 당시 고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13조』에 의거 법원에 적정 재산분할 비율 심판을 청구하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세내용 클릭



3.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의 행세(참칭상속인)를 하여 상속권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참칭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소송입니다.

과거 호적 오류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바로잡았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① 공동상속인이 인감 도용, 계약서, 위임장 위조 등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나,

② 혼외자가 친자확인소송 등을 통해 상속권을 회복한 이후,

이미 기존 공동상속인들에 상속이 완료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세내용 클릭

친자확인소송 상세내용 법률사무소해온 가족법센터 클릭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상속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세내용 클릭


※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두 이미 상속이 완료된 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는 고인 사망 당시 잔여 재산에 대한 소송인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고인이 생전에 증여 등을 통하여 다른 상속인 및 제3자에게 나누어준 모든 재산을 기초재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