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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유언효력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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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효력 확인 소송이란?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작성된 유언의 형식에 흠결(문제)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유언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것이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입니다.

만일 고인이 남긴 유언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됩니다. 

무효로 판단되는 유언으로 인해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무효 사유


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3. 유언무효와 상속 소송과의 관계


① 유언이 무효로 판단 받은 경우

유언이 무효라면 각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유언장 위조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소송(사문서위조)으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② 유언의 효력이 인정받은 경우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특정인, 단체에 전 재산을 유증하는 등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