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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유류분 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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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청구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청구기간 정리


① 고인(피상속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망 전에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망 이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고인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진행에 있어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소송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고인 사망 후 1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 당시 알고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5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20억 원 상당의 지방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경우

    아직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증여 사실을 사망 후 알게 되었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