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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혼외자가 친부모 사망 시 재산 상속을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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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로 평생을 살아왔더라도 소송을 통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1. 재산을 물려주실 분이 친모(친어머니)인 경우


이따금 가족의 사정으로 친모가 아닌 제3자의 자식으로 호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제3자와의 법적 모자 관계 단절)

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친모와의 법적 모자 관계 형성)

상속회복청구(상속상당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2. 재산을 물려주실 분이 친부(친아버지)인 경우


[본래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가 없는 경우]

① 인지청구소송(친부와 법적 부자 관계 형성)

상속회복청구(상속상당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3자가 아버지로 등록된 경우]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은 혼외자의 경우 친생추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통해 친생추정의 예외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지청구소송

② 상속회복청구(상속상당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자신의 사례가 소송을 통해 친생추정의 예외 사례(가족관계의 수정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친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3.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의 예시


사례 : 친부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친부, 친부의 아내, 배다른 형제1, 혼외자1(본인)으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


①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법정 상속 비율 : 친부의 아내 1.5 / 배다른 형제 1 / 혼외자1(본인) 1 =  28.6% 

수령 가능 재산가액 : 20억 원 * 28.6% = 약 5억 7천만 원


② 유류분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최소금액)

법정 상속 비율 28.6%의 1/2 = 14.3%

수령 가능 금액 : 20억 원 * 14.3% = 약 2억 9천만 원


※ 혼외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기 위하여 친부의 가족이 사전 증여 등으로 20억 원 재산의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아내 또는 배다른 형제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통해 최소 전체 재산의 14.3%인 약 2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확인소송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해온 가족법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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