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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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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 1항』에 의거,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 재산을 점유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형제, 자매 등)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을 때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 소송 상대방(피고)가 공동상속인일 때

  - 함께 모여서 구두로 협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 함께 작성한 협의서와 다른 위조된 협의서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 해외에서 거주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사는 형제, 자매에게 인감을 맡겨 행정절차를 위임했더니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상속 및 등기한 경우

  - 혼외자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고인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


②소송 상대방(피고)가 재산을 매수한 제3자일 때

상기 사항에 해당하거나 상속결격자(Q&A 참조)인 사람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③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하단 Q&A 참조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상속인과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

②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혼외자가 친부모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고자 할 때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해를 입은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전원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각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신이 적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사람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② 후순위상속인

③ 상속결격자

④ 허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⑤ 허위 호적상 자녀(허위 출생신고)

⑥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제3자)

   (대법원 1981. 1. 27. 선고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5. 재판 관할 법원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 합니다.



6. 상속회복청구 소송 가능 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민법 제999조 2항』에 의거,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① 상속개시의 사실(고인의 사망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②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상속권이 있음을 알고) ③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7. 상속회복청구 소송 관련 Q&A 


Q&A 1.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완료된 상속등기도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기추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적법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려는 상속인들은 등기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들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준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던 기록,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A 2. 고인 사망전 멋모르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고인 사망 이후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유효하지만, 고인 사망 전 작정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Q&A 3. 해당 재산이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선의로 매수하였다면 반환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선의 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이라면 선의든 악의든 반환을 해야 합니다.



Q&A 4.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년 이전 상속등기된 자산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례


부동산 등이 이전된 이유가 ‘매매’나 ‘증여’인 경우, 즉, 부동산등기부의 갑구(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변동여부가 기재된 부분)에 증여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록된 경우, 

① 상속을 이유로 등기된 것이 아니기에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② 실제 매매나 증여가 없었음에도 마치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기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이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A 5. 상속 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