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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상속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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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이란?


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주장하게 되며, 상속재산에서 유증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2. 기여분 주장이 필요한 사례


① 수년 간 가족과 인연을 끊고 지냈던 공동상속인이 동일 비율의 상속을 요구할 때

②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명의 집 등의 구매 비용, 전세금 등을 부담하였으나 형제·자매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③ 상당 기간 질환을 앓고 있던 부모님을 간병하였을 때

④ 수입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장기간 부담했을 때

⑤ 고인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

※ 전처는 이혼 이후에는 상속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없으나, 전처가 고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고인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상속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뿐만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 등 여타 가사소송에서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상속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민법은 가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즉, 일반적인 정도의 간병, 부동산 유지 등은 부부 또는 직계혈족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주장을 통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 법원의 기여분 인정 방법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① 상속 대상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차감하고 법정 비율로 재산분할

전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체 상속분에선 차감 후,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② 먼저 받은 재산을 받은 것으로 고려하지 않음(특별수익 반영 안 함)

살아생전에 고인을 살뜰히 챙겼다면 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을 위해 희생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의 사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고인 사망 후 재산분할 시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 즉 특별 수익으로 보아 받을 수 있는 재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게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 판결문 예시 :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증여부동산 등을 각 증여 받았음이 인정되나 망인과의 생활의 내용, 기여한 정도, 가정상황 등을 참작할 때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5. 가사소송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기여분은 상속소송은 물론 부부의 재산을 분배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 증거를 수집하고 대법원 판례 등 관련 법리와 함께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상속 기여분 Q&A


Q1. 유언(유증) 등으로 다른 이에게 증여된 재산도 기여분으로 되찾아올 수 있나요?

A1.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유언(유증)의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유언(유증)으로 나누어지는 재산을 제외한 이후 잔여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소송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지만 살아생전에 큰오빠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시고 실제 사망하실 당시에는 거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기여분 주장을 통해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A2. 기여분은 고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재하는 상속 재산에 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잔존 재산이 없을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50%를 되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3. 기여분은 잔존 상속 재산 분할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