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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상속 분쟁 피해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 중 부모님의 재산 중 상당수가 한국에 존재하는 경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인(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재외국민은 물론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동일한 재산상의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국내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들이 알려주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전에 상속재산을 증여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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