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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 유언공증을 미국에서 취소하고 다시 유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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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부동산 등 재산의 분배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한국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을 취소하고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은 본인이 직접 한국에서 취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언공증을 무력화하고 싶지만 한국에 돌아오시기 힘들다면, 기존 유언장의 효력을 저촉하는 새로운 유언장을 미국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유언공증의 무력화(철회) 요건 및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를 통하여 기존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에 한하여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에 적용되는 법률(준거법) '그 변경 또는 철회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유언의 철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미국에서 기존 한국 유언공증의 내용과 상충하는 새로운 유언을 유효하게 작성하시기만 하면 이전의 유언은 자동적으로 철회되어 무력화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유언의 철회에 대해서는 미국 해당 주(State)의 법률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적 효력 자체를 미국 해당 주(State)의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한국 「민법」처럼 내용 저촉 시 이전 유언이 자동 철회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국 법률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우선적 유언의 명시적인 철회 요건(: 철회 조항 기재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기존 한국 유언이 적법하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제사법」 제78(유언)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민법」 제1108(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9(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미국에서 작성하는 새로운 유언의 방식과 국내 효력 인정 (국제사법 적용)

 

미국에서 작성한 새로운 유언이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매우 폭넓게 준거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의 국적국 법 (대한민국 민법)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의 일상거소지법 (미국 현지법)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미국 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대한민국 법)

 

[관계법령]

「국제사법」 제78(유언)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3. 미국 현지 유언공증 시 실무적 유의사항

 



(1) 각 주마다 다른 유언의 요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제사법」을 통해 미국 현지 방식(행위지법)에 따른 유언도 한국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미국 각 주(State)마다 요구하는 유언의 적법 요건(증인의 수, 공증인의 역할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체류 중인 주의 법률에 따른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셔야만 방식의 흠결로 인한 무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유언 공증

미국의 유언에 대한 공증은 한국의 유언공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자면, 유언장 본문(Will) 증인의 자증진술서(Self-Proving Affidavit)가 있을 때 증인들이 "우리가 첨부된 유언장에 유언자가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증인의 자증진술서에 공증인(노터리)가 도장을 찍고 서명합니다.

 

(3) 아포스티유

추후 한국의 법원이나 등기소 등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상속집행(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원활하게 사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미국에서 적법하게 공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실무적인 절차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공증받은 증인의 자증진술서를 미국 주정부에 제출하고, 이 전체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게되며,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 전체를 상속과정에서 한국의 법원 또는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4) 한국의 민법과 해당 주의 관계법령을 모두 충족하도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유언검인을 청구할 때, 서류를 검토하는 한국의 등기관이나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문서를 봅니다.

한국 민법상 요건(: 자필증서의 경우 주소 직접 기재 및 날인 필수)이 결여된 것을 보고 "방식 위반으로 무효"라며 반려(각하)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해당 유언장이 국제사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추가로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5) 번역문의 경우 변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또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등기선례 제5-44).

 

 

4.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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