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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의 핵심, 친자확인 소송 승소했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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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뒤늦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친자확인 소송 승소후 이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후 대응 절차를 가정한 것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은 친자확인 소송과 상속 소송을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송가능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분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친자확인 판결 시 상속권은 과거로 소급합니다 


친자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확인 효력에 따라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처분 등으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기존 상속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직접적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이란?

(클릭 시 법률사무소해온 가족법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처분되거나 은닉된 재산 방어 및 상속권 회복 절차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권 행사 




공동상속인이 친자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원물 반환이 불가한 상황에서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하는 상속재산 기준 시점은 과거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⑵ 재산 처분 및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가액지급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존 상속인이 보유한 고유재산이나 처분 대금을 사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액에 처분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친생자 판결을 받은 상속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친생자로 판결된 분들의 청구권에 대해 이 10년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 확정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기존 상속인들 간의 불법적인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 등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권리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 침해 사실을 안날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생자소송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적용 근거]

 관계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단순위헌, 2021헌마1588, 2024. 6. 27,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으로 헌법에 위반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해온의 한줄 정리

 친자확인 소송 승소 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은 원물 반환이 제한되므로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소 제기 전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생자 판결을 받은 상속소송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친생자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상속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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