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양자'는 명칭 때문에 무언가 나와 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반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와의 법적 혈족관계가 인정되어 양측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관계 설정 시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처음 부모님이 양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1.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상속권 비교

⑴ 일반양자의 이중 상속권
일반양자는 입양된 후에도 종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함과 동시에,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72조 및 제1000조에 따라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의 지위를 갖습니다.
⑵ 친양자의 단일 상속권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입양 전의 친부모와 친족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는 오직 양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가지며, 친부모 사망 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칙: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 확정 시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즉각 소멸합니다.
단, 재혼 가정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단독 입양하는 경우(예: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친자식을 친양자 입양), 그 배우자(어머니)와 친자식 간의 친족관계와 상속권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상속 개시 전 파양에 따른 법률효과 변동
⑴ 일반양자의 파양과 상속
일반양자의 경우, 상속 개시(사망) 전에 파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하여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파양을 하더라도 본래 유지되고 있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⑵ 친양자의 파양과 상속권 부활
친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의 파양이 불가하며, 엄격한 요건 하에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재판상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그 즉시 종료되었던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부모와의 관계)가 부활합니다.
※ 민법 제908조의7 제2항에 따라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부모와의 상속관계가 회복되므로, 이후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 줄 정리
• 일반양자: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와의 법적 혈족 관계가 인정되어 양측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확정 시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오직 양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단, 친모/친부의 재혼배우자가 입양한 경우는 예외)
• 파양 시 효과: 친양자 입양이 재판상 파양될 경우, 단절되었던 친부모와의 상속권이 다시 부활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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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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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