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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혈연관계가 확실한 혼외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도 당연히 정당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 외에서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한 부모)과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공동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다만, 혼외자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와,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었을 때 내 몫을 되찾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1. 인지청구(친아버지) VS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친어머니)

혼외자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은 대상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⑴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 인지청구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생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여 신고하는 '임의인지'가 있거나, 재판을 통해 부자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거쳐야만 정립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해 주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⑵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지 절차가 필요 없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모자 관계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부모 사망 후의 사후 소송 및 유전자 입증 실무
만약 친자관계를 정립하기 전에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의 상대방과 기한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⑴ 소송의 상대방과 2년의 제척기간
인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 있는 다른 가족이 아니라 '검사(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및 제865조). 이 사후 소송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구제수단이 영구히 소멸하므로 기한 준수가 절대적이므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⑵ 유전자 검사(DNA)를 통한 입증 방법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 유전자를 채취할 수 없다면, 이복 형제자매, 고모, 삼촌 등 직계혈족을 상대로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사후인지 판결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거나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혼외자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⑴ 재산분할 무효 대신 '돈(가액)'으로 청구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마친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돈)'의 지급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 기준 금액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소송 제기 당시 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치 등도 반영됩니다.
⑵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임대수익 등)'의 반환
부모가 사망한 시점부터 혼외자가 승소할 때까지 발생한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이나 예금 이자 등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지분율대로 나누어 가져야 할 '공유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액지급청구를 할 때는 원물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상속인들이 독점했던 임대료 등의 수익 중 본인의 상속지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⑶ 가액지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특례
가액지급청구소송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인지를 받은 혼외자의 경우 '침해를 안 날'이란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본인의 인지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다2757 판결).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인지소송 승소 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권리 회복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상속세 재신고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인 지위를 회복하고 가액을 지급받았다면, 세금 문제도 반드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추가되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범위(자녀 공제 등)가 달라지며,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 비율도 재조정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등으로 상속인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존 상속인들이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본인의 세액을 정당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나 환급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온의 한 줄 정리]
• 혼외자는 친아버지(친부)를 상대로는 '인지청구', 친어머니(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상대로 사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액지급청구소송을 하면 부동산 상승분과 그동안의 임대수익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권리를 되찾은 후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혼외자의 상속권 회복은 민법상의 엄격한 제척기간 제한과 유전자 입증 책임은 물론, 승소 후 상속세 인하 및 재계산이라는 세무 쟁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소송 기한을 놓쳐 정당한 권리가 소멸하기 전, 법률사무소 해온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