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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1.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기본 원칙

⑴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입니다.
1순위로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 부모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로 직계존속 중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3순위(형제자매)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2.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특례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3순위(형제자매)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3217 판결). 따라서 사실혼 시의 재산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배우자 생전에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상속순위 산정 시 특수 쟁점
⑴ 태아의 상속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권을 취득하며, 사산된 경우에는 상속능력이 부정됩니다.
⑵ 대습상속의 발생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순위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1조).
4. 법정상속분의 산정 및 배우자 특별 가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균분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단,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그들의 상속분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3/7 : 2/7 : 2/7)로 산정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개시됩니다.
•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양자가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 상속 개시 전 태아의 출생 여부 및 대습상속 발생 조건에 따라 상속순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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