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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입양 후 친부모 재산상속 가능 여부(친양자 VS 일반양자)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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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당시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양부모는 물론 친무모로부터도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양자는 친부모와도 친족관계가 유지되며 이중상속권을 가집니다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 양부모와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됨과 동시에 친부모와의 종래 법정 친족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772조). 

따라서 일반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도 친부모 재산상속 권리를 동시에 갖습니다.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가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합니다(민법 제1000조).


[관계법령]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2. 친양자는 양자입양후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하는 제도로,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족 관계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자입양후 친부모 재산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와 친양자 간의 친족 관계는 존속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예시 :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결혼하고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유지됨)


[관계법령]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그 밖의 주요 법적 차이점




상속권 외에도 일반양자와 친양자 제도는 입양의 자격 요건, 성과 본의 변경, 그리고 파양(입양 해소)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① 입양 대상과 양부모의 자격 요건

친양자 입양은 오직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는 등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반면 일반양자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입양될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성년자(독신)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② 성과 본의 변경

일반양자는 원래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③ 파양(입양 해소)의 제한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그러나 친양자는 완전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협의상 파양이 금지되며, 양친이 친양자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관계법령]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온의 한줄 정리

 일반양자: 친부모와의 법적 친족 관계가 유지되므로, 양부모 상속권과 병존하여 친부모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확정 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 원칙적으로 양자입양후 친부모 재산상속이 불가합니다.

 상속 지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일반양자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의 지위를 갖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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