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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소송에 있어 친생추정이란?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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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간주하는 친생추정 원칙은 친자확인소송의 절차와 소송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친생추정의 성립 여부에 따라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 싶을 때 진행하는 소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친생추정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혼인 중 임신에 대한 추정 규정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법률혼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에서 임신된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의한 친생추정의 구체적 기준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적 친자 불일치 결과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단 당시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관계법령]

「민법」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친생추정의 번복: 친자소송의 형태 및 절차




⑴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추정이 성립하는 자녀와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6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부인 소송은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수감되는 등,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부부가 동거하지 아니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관계법령]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적 절차의 관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허가 결정 없이는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를,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반드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소송이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혈액형 검사나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고려하여 판결 또는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 및 허가 청구 절차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뿐이며, 법원 절차 자체를 생략하거나 검사 결과지 제출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온의 한줄 정리

 혼인 성립 200일 후 또는 종료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엄격한 요건 하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거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자소송은 친생추정 여부에 따른 소송 방식의 선택과 엄격한 제척기간 준수 등 초기 법리적 입증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객관적인 권리 구제와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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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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