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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노년에 애인에게 거액을 증여하거나 또는 지역 단체에 거액을 증여하였다면, 상속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살아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청구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완전히 이전 것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유류분청구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애인, 친척, 사회단체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피상속인과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전의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과 제3자(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해할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공동 당사자가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4. 유류분 청구 소송 증여 반환 기준 및 절차
⑴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비율
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을 먼저 반환받고, 이를 받았음에도 나의 유류분 몫에 못미칠 경우에만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⑵ 이제 유류분청구는 현금반환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증여받은 원물(부동산, 주식 등)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유류분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물반환에 따른 소유권 공유화와 이로 인한 공동상속인 간의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일 또는 청구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년, 50년만의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개정사항 총정리
[관계법령]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5.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요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기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제3자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악의의 증여라면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개정 민법(2026. 3. 17. 시행)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현금) 지급 청구'가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됩니다.
• 소송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 악의 입증과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소중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기 위해, 가사 소송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지닌 법률사무소 해온의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