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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국세청이 규정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일단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 등과 같은 적절한 사후 정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와 가산세
⑴ 분쟁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 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외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더라도 이 기한은 유예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⑵ 상속세 관련 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로,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②부정 무신고 가산세
이중장부 작성,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고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③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납부일(또는 세무서의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0.022% (10만 분의 22, 연 8.03%)의 일일 단위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2항 :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22/100,000)
⑶ 상속재산분할소송 중 상속세 신고 방법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 납부 의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소송 종료 후 재산분할 확정에 따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최종 상속지분이 결정되어 기존 신고 내용과 달라진 경우, 각 상속인은 본인의 실제 취득 비율에 맞추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시 세금을 법정상속분보다 과다 납부하게 된 상속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판결이나 조정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최초 신고 시 과소 납부한 상속인은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모두 기존 신고를 바로잡는 재신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보다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보다 세액이 감소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와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반면, 경정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조사하고 받아들여 경정 결정 통지를 해 주어야 최종적으로 세금 환급이 확정됩니다.
[관계 법령]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3자 등과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재산분할소송 중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 소송 결과 최종 상속지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기여분 인정 여부와 특별수익 산정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치열한 입증 과정입니다. 소송 절차의 변수 통제와 복잡한 세무 이슈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