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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효력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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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적 의의 및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1)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2) 조건부 유언의 효력

만약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성립 요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적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증인의 참여: 유언의 현장에는 반드시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유언 취지의 구수: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을 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필기 및 낭독: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낭독하여야 합니다.

④ 승인 및 서명·날인: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증인의 결격사유] 다음의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3. 출장 유언공증 허용


유언공증은 일반 공증 업무와 달리 특수한 법적 배려를 받습니다. 「공증인법」은 유언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상에 있는 유언자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법률사무소 해온




유언은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의 마지막 의지이자 분쟁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해온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유언 무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쟁점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유언자의 뜻이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유언공증과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처럼 가족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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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은 상속변호사와 조세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유언장 작성은 물론, 상속세 절세 방안 및 복잡한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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