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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과 일반 유언장의 차이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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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과 일반 유언장의 차이


우리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원천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비교되는 두 방식의 요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성립 요건: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손으로 기재(자서)하고 직접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적 무효 리스크: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이 간편한 반면, 기재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날인이 누락되고 서명만 존재하는 자필 유언장에 대하여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5103 판결. 첨부파일 참조).


(2)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성립 요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읊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인 결격사유의 철저한 통제: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에 따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수증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공증유언은 사후에 전면 무효화되므로 엄격한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해온은 유언장을 작성한 상속변호사 및 전문가가 직접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유언공증의 무효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안정성: 국가가 임명한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참여하여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작성하므로, 형식적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유언이 사후에 무효화될 우려가 전혀 없어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2. 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 사후 집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언서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상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유언장: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발견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봉인된 유언장의 경우 상속인들의 참여 하에 가정법원에서 개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및 제1092조). 

또한 검인 절차는 유언서의 외관상태를 기록하는 보존 절차일 뿐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상속인들이 유언의 위조·변조 또는 유언능력 상실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유언효력확인 소송이 불가피하여 상속재산의 집행이 장기간 동결되는 원인이 됩니다.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완벽한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의 검인 및 개봉 절차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즉시 신속하게 소유권 이전 및 유산의 분배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채무승계


유언공증 또는 일반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법률행위를 유증(遺贈)이라 하며, 이는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1) 유증의 형태에 따른 채무 승계 여부

 포괄적 유증: 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예: 전 재산의 1/3)을 정하여 유증하는 방식으로,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증 사실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까지 포괄하여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사전 부채 현황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유증: 특정 재산(예: 용인 소재 아파트 등)을 개별 지정하여 유증하는 방식으로,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증을 받은 수증자(수유자) 역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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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유언 무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쟁점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유언자의 뜻이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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