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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지키는 유언공증의 장점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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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언의 방법 중 유언공증은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한 공증인이 주재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여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등)에 비해 법적 무결성과 즉각적인 사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입니다.


1. 상속 시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핵심 장점




(1) 법적행위의 무결성 확보 및 무효화 리스크 차단

우리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률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성명 자서 누락, 구체적 주소 오기 또는 날인(도장 또는 지장) 흠결 등으로 인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진의)와 관계없이 사후에 전부 무효로 판정되는 사태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면 유언공증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입회하여 법정 요건을 준수하여 공문서 형태로 작성하므로, 형식적 요건 흠결로 인해 사후에 유언장의 효력 자체가 법적으로 부인될 우려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2) 가정법원의 검인 및 개봉 절차 면제에 따른 신속한 집행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유언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보관자가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정식 검인 및 개봉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위·변조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결여를 주장하며 비협조적으로 임할 경우, 신속한 재산 이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공증은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의 법정 검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유언자 사망 즉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법원 검인 조서 없이도 수증자가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즉각 단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금융자산 인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분실·훼손 및 위조·변조의 위험 방지

사적으로 보관되는 자필유언장은 피상속인의 병환이나 요양 중에 유실될 우려가 크며, 사후 발견자에 의해 정정·위조·변조되거나 고의로 파기 또는 은닉되는 도덕적 해이(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요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유언공증은 정식 공증사무소(공증인법 제54조 및 시행령)에 유언증서 원본이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외부적인 멸실이나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유언서 위·변조 시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안전성을 보장받습니다.


(4) 사적 각서의 한계 극복 및 가족 간 분쟁 사전 예방

가족 평화를 위해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상속포기 각서' 등은 상속개시 전 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민법상 무효에 불과하며 아무런 사후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진정한 자산 분배 의사를 공적 권위 하에 명확히 선언해 두는 단독행위로서, 사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 과정을 배제하고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명료한 승계를 종결지음으로써 가족 간의 법적 공방을 예방하는 평화적인 도구가 됩니다.




2. 유언 공증 시 유의해야 할 점


유언공증이 위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공증을 통해 원하는 바를 완벽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한계 조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률·세무 조율을 해두어야 합니다.


① 증인의 결격사유 차단 (민법 제1072조)

유언공증 시 입회하는 2인의 증인 중 유언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사람(수증자/수유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유언공증은 증인 자격 결여로 사후에 전면 무효가 되므로, 증인 신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해온의 해온의 전문가들이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증인과 관련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대비 (민법 제1112조 등)

유언공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자산을 집중 배분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고유 권리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원천 차단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 합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공동상속인들과 지게 되므로, 사전에 상속세 자력 납부를 위한 현금성 자산의 안분 세무 설계가 병행되어야 압류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2항

전항의 규정(검인 절차)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5호

1.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법률사무소 해온




유언은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의 마지막 의지이자 분쟁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해온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유언 무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쟁점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유언자의 뜻이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유언공증과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처럼 가족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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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은 상속변호사와 조세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유언장 작성은 물론, 상속세 절세 방안 및 복잡한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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