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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 등 조건부 유언공증도 가능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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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산가분들이 "자녀가 일정한 효도의무나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후에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등 상속인에게 효도 및 부양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사후에 재산을 승계하는 ‘부담부 유증(부담있는 유증)’을 통해 유언공증의 형태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부담부 유증을 활용한 [효도 조건부 유언공증]




(1) 부담부 유증이란?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受遺者,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적 이익을 공여하면서, 동시에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유증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여할 수 있는 '부담'의 구체적 의무에는 '생전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동거 및 간병 의무 이행', '부모의 사후 제사 및 관리 의무'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적 의무를 완벽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수유자의 법적 책임의 한계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무한정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민법 제1088조 제1항)에 따라 유증 목적물(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유증 받는 재산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2. 언제, 왜 효도 조건부 유증이 필요할까? 


사실 유언을 하는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일반 유언공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재산을 받기로 한 자녀가 유언공증에 명시된 효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유언 자체를 취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자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효도 의무를 요구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유언자 사후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유언을 남기고 싶을 때 효도 조건부 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남겨진 홀어머니(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간병할 것

• 장애가 있는 막내동생의 대학 등록금과 평생 치료비를 책임질 것

• 매년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고 선산을 관리할 것 등





3. 유언자 사망이후 조건 미이행 시 유언의 취소 청구


효도 조건부 유언공증이 실무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가 사후에 재산만 승계받고 약정된 부양의무를 저버릴 경우 유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법원 취소 청구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녀가 상속개시 후 약정된 부양의무(부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가 직접 지정한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녀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최고, 最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해당 기간 내에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정식으로 청구하고, 법원의 부담부 유증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상실(민법 제141조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유자가 가져갔던 해당 자산은 환수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이전됩니다. (단, 민법 제1111조 단서에 의거하여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등 제3자의 이익은 해하지 못합니다.)



4. 해온의 조언


효도 조건부 유언공증은 단순히 부모가 사후에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반 유언과 달리, 부양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사후 재산권 이전을 결합한 법률 전략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예: 월 지급액, 간병의 횟수 등)을 공증서 원본에 세법상 정당한 채무로서 입증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녀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언의 취소를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효도계약의 확실한 이행 강제력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약 설계 단계부터 공증 서류의 기안, 그리고 이후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까지 법률 및 조세 전문가 그룹의 정밀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관계 법령 등]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법률사무소 해온




유언은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의 마지막 의지이자 분쟁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해온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유언 무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쟁점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유언자의 뜻이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유언공증과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처럼 가족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제 해온의 변호사와 회계사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깨어있는 소수만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온은 상속변호사와 조세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유언장 작성은 물론, 상속세 절세 방안 및 복잡한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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