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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소송을 통한 유언 공증 무효 사례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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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무효소송이란


대한민국의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작성된 유언의 형식에 흠결(문제)이 있거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인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존하는 유언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것이 유언무효소송입니다.


유언무효소송 좀 더 자세히 보기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공동상속인들도,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라면 아무런 검토 없이 승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꼼꼼히 검토하다 보면 민법에서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지키지 않아 공증을 받은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곤 합니다.


아래 법률사무소 해온의 상속변호사들이 정리한 유언 공증 무효 실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하여 무효가 된 유언 공증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무효확인] [각공2015상,1]


유언 공증 시 증인은 2명이 필요하며, 기타 유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공증인법 제33조』 상 결격사유에도 동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 공증 당시 참여한 증인이 공증인의 친족으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증인결격자로 유언 공증 자체가 무효가 된 판결입니다. 다만,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더라도, 증인결격자를 제외하고도 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증인이 정족수 이상일 경우 해당 유언 공증은 유효함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결 요지]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유언 공증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문서진부확인의소] [각공2009상,398]


[판결요지]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언의 유·무효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 그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4. 공증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로 유언이 ‘구수’되지 않아 효력 없다고 본 유언 공증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 공증은 반드시 ‘유언의 취지가 구수(口授)’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 유언자에게 필기 된 서면을 낭독하고,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 능력이 있고,

-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그러나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유언의 취지가 구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언 공증이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5. 유언 공증 당시 증인이 참여하지 않아 무효가 된 사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2.11.15.(166),2537]


유언 공증 시 증인 2명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작성 도중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비운 채로 절차가 진행된 유언 공증은 무효입니다.


[판결요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유언무효 소송과 관련된 추가 정보


유언의 종류별 효력과 작성방법

유언효력확인소송 상세 정보

유언공증의 절차와 효과

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