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형제, 이복자매는 배다른 형제·자매란 뜻으로 아버지는 동일인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이복자매(계자녀 : 繼子女, 의붓아들, 의붓딸)는 사망한 분 입장에서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1000조』를 통해 ①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같이 혈족(피가 섞인 가족)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이복형제, 이복자매는 어머니 사망 시 상속권이 없으나, 각 가족의 상황에 따라 이복형제, 이복자매도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각 사례 중 어떤 것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 유사한지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인이 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상에 이복형제, 이복자매가 자녀(子女)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질은 이복형제, 이복자매이지만, 어머니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친자식으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① 고인의 친자녀들과 다툼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자녀 입장에서 이복형제, 이복자매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이복형제를 상속인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복형제 입장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비록 사망한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는 아니나, 호적상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 양육을 해 왔으므로, 입양의 실질을 갖추어 “양모자”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④ 입양의 실질을 갖추었다 함은 판례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등 민법 제883조 입양의 무효 사유가 없을 것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반드시 수반 될 것
⑤ 만일 출생신고 당시 위와 같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므1484 판결).
⑥ 이복형제에 대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한)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게 되고, 이복형제는 사망한 어머니의 양자로서 상속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2. 고인이 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상에 이복형제, 이복자매가 자녀(子女)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① 상기한 바와 같이 민법은 혈족과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이복형제 관점에서 어머니(계모) 사망 전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계모)에 대한 입양 절차를 거치거나 유증을 어머니(계모)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다만, 유증받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③ 계모 사망 후
입양 등의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이복형제는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모 사망 뒤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계모와 동거 또는 부양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②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③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④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소송은 유사해 보이는 사례에서도 각 가정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상속 변호사와의 심층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