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언과 유증의 관계
유언이란 사람이 자신이 사망한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로서 유언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참고로 유언은 유언의 종류와 관계없이 만 17세 이상이 하였을 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1조」
유언공증의 의의
유언공증이란 법무부가 인가한 공증인 입회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공증 절차
1. 사전에 유언공증을 위한 필요서류를 공증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공증 준비를 합니다(증인 신원조회, 유언장 내용 검토)
2. 유언공증을 위해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공증인 그리고 2명의 증인이 모입니다.
3.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로 말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구수).
4.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5.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6. 공증인은 유언장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장에 추가 기입하고 서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합니다.
※ 유언공증 절차에 흠결이 있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 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의 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 판결(대법원 1993. 6. 8.선고 92다8750판결)
※ 증인을 선택하는 방법
증인 2명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1. 유언자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인감도장
2. 유언집행자
① 기본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3.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4. 기타
① 유언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예금 등 금융자산일 경우 잔액 증명서
※ 참고로 실무상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수증자의 기본서류에 기본증명서만 추가로 갖추면 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 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공증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남긴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 절차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