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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후 할아버지 재산상속(대습상속)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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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고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 수는 없더라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며, 이때 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아버지 상속포기 후 할아버지 유산상속(대습상속)


그런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한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이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우리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배우자(대습상속인)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애초의 상속포기로 인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했기에, 대습상속인의 지위 역시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며, 상속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처럼 아버지의 상속 사건과 할아버지 상속은 별개의 사건이기에, 만약 할아버지 역시 채무초과 상태라면, 아버지의 상속포기와 별도로 할아버지 유산 대습상속에 대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대습상속과 유류분청구


만일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히 분배하지 않는다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