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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청구소송과 사전 증여 재산
유류분 제도는 정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피상속인)의 유언, 타 형제에 대한 사전 증여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사전 증여, 유증 등으로 상속권이 침해당하였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가 과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산정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 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사례 1
① 사례 사실관계
가족 관계 : 1남, 1녀, 배우자 없음.
2000년 강남 소재 시세 20억 원 5층 상가를 장남에게 사전 증여함
2013년 장남이 상가를 60억 원에 매각함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시점 현재 상가 가치 200억 원
피상속인 사망 당시 고인의 잔여 재산 : 현금 50억 원
아버지 사망 후 상황 : 장남과 여동생이 각각 고인의 잔여 재산을 25억 원 씩 상속받았고 장남은 여동생에게 더 이상 아무런 재산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②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총 재산가액
상가 건물 200억 원 + 현금 50억 원 = 250억 원
※ 상기한 바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가치는 증여 당시 20억 원이 아닌 현재가치인 200억 원으로 합산되어야 합니다.
※ 설령, 장남이 2013년 건물을 매각하여 실제 장남이 건물을 통해 수령한 총금액이 60억 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상가 건물의 가치는 200억 원으로 합산됩니다.
나.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차 법정 상속분 계산 : 250억 ÷ 2(상속인 수) = 125억 원
2차 유류분 50% 계산 : 125억 원 × 50% = 62.5억 원
3차 받은 재산 차감 : 62.5억 원 – 25억 원 = 37.5억 원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37.5억 원
※ 만일 여동생이 고인 사망 이후 25억 원의 현금도 상속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2.5억 원입니다.
※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청구에 있어 사전 증여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입증만 가능하다면 몇십 년 전의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1979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학교에 전재산 기부 등)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은 고인 사망 1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고인 사망 1년 이전에 기부한 금액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사례 2
① 사례 사실관계
가족 관계 : 1남, 1녀, 배우자 생존
2003년에 압구정 소재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사전 증여
2007년 장남이 해당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각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시점 현재 아파트 시세 약 40억 원
피상속인 사망 당시 고인의 잔여 재산 : 보증금 5억 원
아버지 사망 후 상황 : 장남이 보증금까지 모두 가져간 이후 여동생에게 아무런 재산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②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총 재산가액
아파트 40억 원 + 보증금 5억 원 = 45억 원
※ 아파트의 가치는 매각과 관계없이 현재가치인 40억 원으로 합산합니다.
나.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차 법정 상속분 계산 : 45억 ÷ (1/3.5)(1/상속인 수*) = 약 12.9억 원
* 배우자는 1.5로 계산
2차 유류분 50% 계산 : 12.9억 원 × 50% = 6.45억 원
3차 받은 재산 차감 : 6.45억 원 – 0억 원 = 6.45억 원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6.45억 원
4. 예외 사례
상기한 바와 같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큰 지가의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과 같이 소유자가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토지가 수용 당했을 때 실제로 받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현재의 재산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 첨부문서 참조]
위 토지들은 토지수용대상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