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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아버지 사망 이후, 유언장을 근거로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한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이후 아버지가 생전에 고향 땅을 큰오빠에게 증여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을 한 상황에서 다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법센터의 답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소송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기에, 모든 숨겨진 증여, 상속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재산을 파악한 즉시 소송을 진행하여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유류분소송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