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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명날인 등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혼용되어 쓰이곤 하지만, 유언장 등 엄격한 요식성을 문서를 작성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식에 흠결이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서명
서명(署名)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참고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성명의 자서’란 스스로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로서 서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명 및 기명날인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적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기명은 보통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명과 함께 날인하는 기명날인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이름을 대신 써 주었다면, 이는 ‘서명’이 아닌 ‘기명’에 해당하며, 유언자의 날인이 있다면 ‘기명날인’의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68조』 공증 유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둘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날인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도장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무인(지장)도 유효합니다. 인감은 도장 중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뜻합니다.
※ 무인 : 손가락으로 찍는 지장
4. 서명날인
말 그대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1066조』의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중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서명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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