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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유언장 효력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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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의 중요성


상속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 유언장의 유무와 유효한 효력을 가진 적법한 유언장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유언자의 의지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유언이 무효가 되므로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시한 유언장이 아래 설명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유언무효소송) 자세히 보기


2. 유언의 종류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①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고, ②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쓰고 ⑤ 날인해야 합니다.


① 전문 자서(직접 손으로 쓰기)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언장 일부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유언장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언장 본문은 자필로 작성하고,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정리한 유언장에 있어 재산목록을 핵심 부분으로 보아 유언장 전체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2020나2021150).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 유언장을 복사한 유언장도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② 연월일

유언장은 그 작성일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年), 월(月), 일(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일시를 적지 않거나, ‘2020년 1월’처럼 연월만 입력하고 날짜를 입력하지 않는 등 누락이 있으면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③ 주소

주소 역시 자필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유언장에 주소가 없거나 동까지만 쓰는 등 완전하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설령 상속재산목록에 주소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소가 미비한 유언장 사례

- 주소가 없는 경우

- ‘암사동에서’(대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주소가 미비하였으나 인정된 유언장 사례

- 경주시 ○○읍 △△리 1134(실제 주소 : 경주시 ○○읍 △△리 1134-4) (대구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④ 성명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에, 자필증서에서 말하는 성명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서명’을 의미합니다.


⑤ 날인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무인(拇印) 즉, 지장도 유효하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성명 옆에 싸인(Sign)으로 날인을 갈음하는 경우인데, 대한민국 민법상 싸인은 날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싸인과 성명만 있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서명, 날인, 기명날인, 서명날인 차이 등 상세 내용 바로가기


⑥ 증인 

자필 유언장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⑦ 검인

검인은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써 검인 여부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언의 검인 신청은 유언자의 사망신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싶을 때 바로가기


자필 유언장이 무효이지만 상속이 유언의 내용대로 이행되기를 바랄 때 바로가기



4.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①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②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촬영도 녹음의 한 종류이며, 법이 정한 녹음 유언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누락할 경우 녹음 유언은 무효입니다.


①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하고 그 작성일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年), 월(月), 일(日)을 반드시 모두 본인의 육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2020년 1월’처럼 연월만 말하고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는 등 누락이 있을 경우 해당 녹음, 동영상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증인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이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유언 시 증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녹음 유언의 장점

- 스마트폰, 녹음기 등 기계 장치만 준비된다면 쉽고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고,

- 유언자와 증인의 별도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증인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최소 증인 2인)


④ 녹음 유언의 단점

- 해당 녹음의 분실, 파기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 성대모사 등 위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경우 단순 녹음보다는 스마트폰, 캠코더 등을 통한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검인

검인은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써 검인 여부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언의 검인 신청은 유언자의 사망신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8』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①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②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유언을 공증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 방법이지만, 유언을 공증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치열하기에, 사소한 흠결이라도 유언효력확인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① 증인 2인의 참여와 공증인

유언 공증 시 증인은 2명이 필요하며, 기타 유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공증인법 제33조』 상 결격사유에도 동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 직원 등은 유언 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인법 제33조』 상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도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촉탁인이 참여 청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②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 유언자에게 필기 된 서면을 낭독하고,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 능력이 있고,

-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명(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자필 유언장과 달리, 『민법 제1068조』는 공증 유언에 있어 서명 또는 기명날인(타인이 쓴 자신의 이름 또는 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쇄한 이름(기명) 옆에 날인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법 제38조』는 공증인과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싶다면 유언자, 공증인, 증인 모두 서명날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명, 날인, 기명날인, 서명날인 차이 등 상세 내용 바로가기


④ 검인이 필요 없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증서는 공증인사무소에 보관되므로 이후 변조, 위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 1091조 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론적인 검인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실무상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 및 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에, 실제 유언을 집행(재산을 유언에 따라 처분)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이후 신속하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유언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공증된 유언의 효력 여부 다툼 사례

상기와 같이 공증 유언도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그 기재 내용, 증인의 결격사유, 촉탁인의 참여 청구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분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된 유언의 효력 여부 다툼 사례



6. 비밀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민법 제1069조』에 따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


①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과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②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는 엄봉·날인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 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명, 날인, 기명날인, 서명날인 차이 등 상세 내용 바로가기


③ 증인

유언자는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필 유언장으로 볼 수 있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1071조』에 따라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⑥ 검인

검인은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써 검인 여부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언의 검인 신청은 유언자의 사망신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흠결에 따른 무효 여부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민법 제1070조』에 따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기타 ①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①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참조).


②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④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⑤ 검인

검인은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써 검인 여부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다만, 이미 검인을 받았기에 구수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다시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