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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는 법률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분류되므로 증여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1년 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 케이스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상속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제3자 증여에 대한 원칙적 유류분 반환 요건
⑴ 원칙 :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 원칙
민법 제11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를 완료했다면, 해당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제3자 증여 중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예외

당사자 쌍방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증여자)과 제3자(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가 예상되지 않음을 인식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제3자 증여, 아버지가 기부한 전 재산,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3. 며느리, 사위, 손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요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제3자인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증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소송의 상대방인 다른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당사자 쌍방의 악의와 관계없이,
② 기간의 제한 없이,
특별수익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제3자(며느리, 사위, 손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됨.
• 단,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반환 청구가 가능함.
부모님의 며느리, 사위, 손자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형제 자매에 대한 증여였다는 것은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법리적 변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속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