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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기부한 전 재산,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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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사회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사회 환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되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회환원 재산의 법적 성질 및 유류분 청구 원칙 




피상속인(망인)이 전 재산을 공익법인 등 사회에 환원한 행위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해당 수증 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회환원의 예외적 청구 요건 


재산 기부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1년보다 더 전이라면, 기부 당사자 쌍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원래 재산을 받았어야 할 자녀 등)은 피상속인과 수증 기관 양측 모두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어야 반환 대상이 됩니다.

까다로운 요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보다 더 전에 사회에 환원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증 단체의 악의를 입증해야하는 실무적 한계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행사 기한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② 전 재산 사회환원 사실을 모두 인지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7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해온의 한 줄 정리

 사회환원은 제3자 증여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기부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는 기부자와 수증 단체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 침해 인식(악의)이 입증되어야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신속한 권리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환원 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수증 단체의 악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법리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정당한 상속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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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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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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