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은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된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많은분들이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유류분소송을 포기하지만, 법리적으로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상속변호사를 통한 꼼꼼한 검증으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⑴ 단기 소멸시효(1년)와 장기 소멸시효(10년)
유류분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 상기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상속에 관한 유류분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117조).

2.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⑴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의 법적 의미
단기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은 단순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 사실과 더불어 자신을 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기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⑵ 증여, 유언 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관계
증여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의 1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무효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패소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시효 도과를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⑶ '안 날'에 대한 입증책임(입증책임의 주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측, 즉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상대방(피고/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 소송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실무적 조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소송)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발송 등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권리 행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 청구 등의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상속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유류분 소송 소멸시효 1년은 상속 개시일이 아닌 '자신을 해하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부모님 사망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은닉된 사전 증여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발견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등 재판외 청구로도 시효 중단이 가능하나, 이후 6개월 내에 본안 소송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대방의 사전 증여 은닉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인지 시점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 도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