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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법상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체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다시 포함(합산)됩니다. 즉, 형이 부모님 생전에 받은 혜택을 많이 밝혀 낼수록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원리와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형)의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부모님 등)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을 미리 당겨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형이 받은 증여 재산은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2. 유류분 계산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님(한 분만 계셨다고 가정)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형과 본인 두 명만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남기신 재산: 0 억 원
•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25억 원(현재 시가 50억원)
•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 0원
계산 과정: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남은 재산(0원) + 형의 생전 증여(50억 원) = 총 50억 원
• 본인의 법정 상속분: 10억 원 × (1/2) = 25억 원
• 본인의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의 절반(1/2)
• 본인의 유류분 액수: 25억 원 × (1/2) = 12억 5천만 원
이 경우, 돌아가신 후 남은 상속재산이 한 푼도 없더라도 본인은 형을 상대로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① 증여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형)에게 한 증여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소멸시효에 주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권리 행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이 사전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형에게 흘러간 증여 내역을 꼼꼼히 밝혀낼수록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 유류분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만일 남겨진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과거의 불이익에 대해 유류분청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도 존재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권리,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