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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무효라도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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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 사례


다른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할 때 묵묵히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십 년 이상 모셨습니다.

형제들도 누구보다 저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만날 때마다 막내밖에 없다며 저를 치켜세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제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마지막을 예감하신 아버지는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은 

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② 10년 이상 고생한 저에게 현재 거주 중이신 집을 사망 후 넘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평소 저를 치켜세우던 것과는 달리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기에 아버지께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남기자고 제안했고, 컴퓨터로 내용을 정리하여 아버지가 서명하였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 장례식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속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돌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시에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니 법정 상속분대로 집을 분할하여 상속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명백하였는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언을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요?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변호사 답변


1. 유언장은 무효가 맞습니다


일단 형제들이 주장하는 대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모든 내용이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서명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종류의 유언과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그에 따른 위조 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법원은 그 형식의 엄격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즉,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기한 내용 이외에도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 및 만족해야 합니다.

① 전문 자서(직접 손으로 쓰기)

② 연월일

③ 정확한 주소

④ 성명

⑤ 날인(도장)


유언장 효력과 작성 방법 상세내용 바로가기



2. 사인증여 주장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① 유언장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사인증여계약서로써는 유효한 유언장


그러나 본 사례 상담자의 경우 비록 유언장은 무효라 하더라도 유언장에 담긴 내용과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황을 통해 사인증여 계약을 주장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일방의 사망 시 그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계약으로 계약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양측이 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효력이 있고, 자필 유언장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서명만 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무효인 유언장,

② 본 사례처럼 컴퓨터로 출력하여 무효인 유언장도

모두 사인증여 계약서로서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여 수증자는 이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사인증여 승낙, 동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동의도 이에 포함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② 승낙의 의사표시


다만 단독행위인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이기에 수증자 또한 증여자의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언장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서명하였거나(명시적 수락)

- 망인의 유언장 원본을 직접 받아 보관 중이거나(묵시적 수락)

-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배석하였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유언장 작성 당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되었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법원의 사인증여 계약 인정을 통해 유증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무효인 유언의 사전증여 계약 인정 판례


①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기는 하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소외 6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소외 4, 소외 5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소외 2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소외 6은 위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소외 6은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4 등에게 위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유언내용 중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2,500만 원, 500만 원, 소외 6에 대한 1억 원의 각 증여 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②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본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2957


이 사건 증서에는 갑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에게 아파트 20평의 임차권과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295평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150평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갑은 2006. 9. 18.경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이 사건 증서를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갑이 원고 및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으로서는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유언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원고 및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원고 및 피고가 동의한 이상 갑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4. 무효인 유언 사전증여계약도 인정하지 않은 판례


① 수증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본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5. 선고 2003가합86119


갑이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인증여로서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유언장을 피고 은행의 목동지점에 있는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와 을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증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본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2.11. 선고 2008가합18360 


자필증서를 수증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고 있었고, 자필증서에 망인의 일방적인 증여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이 승낙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는 점에서, 사인증여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③ 수증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종전 소유자이던 A의 1999. 9. 4.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서에는 A가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지분을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가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으므로, A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증여의사표시에 대해 승낙하였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민법 제562조, 제1079조에 의하여 A의 사망시점으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취득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언서(을 제3호증)에 망 A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증여의의사표시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 A의 피고에 대한 일방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유언서 원본을 피고가 아닌 B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유언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수증자로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언서 작성 무렵 피고의 이사장이 망 A이었다는 사실과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망 A가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또는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망 A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