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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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증여(贈與)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수증자가 받는 것을 수락해야만 증여가 이루어지기에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유증(遺贈)
유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뉩니다.
※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수증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증과 상속(相續)의 차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주는 사람)이 유증을 한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은 유언에 따라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유언으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유증, 유증 후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유증이 없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산보다 50% 이상 적게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독,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유증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000억 원에 상속재산을 남긴 아버지가 유증으로 900억 원을 자신의 모교에 기부하고, 잔여 재산인 100억만을 자녀에게 남기라고 유언하였을 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여 두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자녀1이 유언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50% : 500억 원 * 50% = 250억 원
실제 자녀1이 받은 상속재산 : 50억 원
차이 : 250억 원 – 50억 원 = 200억 원
즉, 자녀1과 자녀2는 아버지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모교로부터 유증 재산 중 각각 200억 원(총 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어도 유증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6. 사인증여가 중요해지는 때-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실무적으로 사인증여는 유언장이 형식적 흠결로 인해 유언장으로는 효력이 없을 때 민법상 ‘사인증여’에 기해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사인증여를 인정하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관련 내용에 따라 재산을 사인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