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생전에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가 있어 상속재산이 0원에 가까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정상적인 의중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 이전이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실 때 발생한 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주의: 본 가이드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이 새어머니 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버지 '사후(사망 이후)'에 새어머니 측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자기 몫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본문의 내용이 아닌 '상속회복청구'라는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원인무효에 따른 상속재산 원상회복
만약 새어머니 측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넘어간 시점이 아버지가 중증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증여, 매매, 예금 인출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버지의 정당한 사전 증여가 아니며, 새어머니 측이 위임장 등을 위조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됩니다.
2. 유류분(50%)이 아닌 법정상속분(100%) 주장
이 경우 50%만 돌려받는 유류분 반환 청구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 측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시 해당 재산은 다시 아버지의 온전한 상속재산으로 원상복귀되며, 전처 자녀는 반 토막 난 유류분이 아닌 본인의 원래 법정상속분 비율 전체를 온전히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입증 자료: 재산 이전 시점(등기접수일, 계좌이체일 등)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절대적인 관건입니다. 당시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주치의 소견서 등에 대한 철저한 의료 기록 확보와 법리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3. 유류분 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100% 입증하여 증여를 '무효'로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법정에서 의료 기록만으로 과거의 의사능력을 온전히 부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만약 법원이 "당시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다"라고 판단해 무효 주장을 기각한다면, 그제야 유류분(50%)을 청구하려 해도 이미 사망일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유류분 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 등기말소 청구) :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었으니 증여는 무효다! 재산을 100%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 "만약 판사님께서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최소한 내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50%라도 반환해 주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주장합니다.
4.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신고는 미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무거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되찾기 위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속재산(남은 재산이 0원이라면 0원으로)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승소 후 세금 정산 (가산세 없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훗날 소송에서 승소하여 새어머니 측으로부터 재산을 원상복귀 시키거나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면, 본인이 받을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늘어난 재산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발생한 본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 배분 비율이 달라져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원래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과소 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수준)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 소송의 결과로 상속재산이 뒤늦게 확정되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를 명시적인 가산세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예규(서면상속증여2020-2039 등)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원인무효 소송 등의 확정판결에 따라 뒤늦게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후 법정 기한(6개월) 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