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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법적 해결책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소송의 법적 요건 및 절차

⑴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전제 조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
※ 상속 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은 단순한 의견 불일치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⑵ 심판의 당사자 및 관할 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만 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대방의 주소 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2.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과 상속분 산정 기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에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을 더하고, 기여분을 공제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정상속분액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더하여 최종적인 분할액을 확정합니다.
3. 주요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인정 요건
⑴ 특별수익의 반영 (민법 제1008조)
형제자매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사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⑵ 기여분의 인정 요건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통상적인 부양 의무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며,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재산분할합의 결렬 시,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민법 규정에 따라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기여분 인정이나 특별수익의 반영에는 법리가 적용된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절차는 고도의 법리적 검토와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불리한 재산 분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