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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한국에서의 상속 절차와 재산 분할은?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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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 요건과 해외 상속인의 참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수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해외거주 상속인이라도 예외 없이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위임장 및 서류 인증 절차 

① 해외에 거주하여 직접 귀국이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위임장과 서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거주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인 경우,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주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그 서류의 적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④ 만일 부모님의 장례 등을 위하여 이미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공증 사무소를 활용하면 복잡한 본국에서의 국제 인증(아포스티유) 없이 즉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세금 공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세 계산(공제 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오직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기타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는 배제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외의 공제는 제한됩니다.

④ 다만,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기에, 해외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한국의 상속세 계산에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03. 15.>




3. 해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상속인을 임의로 배제한 분할협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② 이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리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① 소재는 파악되나 해외 상속인이 부당한 지분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법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 짓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상속재산분할은 전원 합의가 필수이므로, 해외 거주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위임장으로 참여해야 합니다(한국 직접 방문시는 다를 수 있음).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공제 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연락 두절이나 협의 거부 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강제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외거주 상속인이 개입된 재산분할분쟁은 실무적 변수가 매우 다양하여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국제 상속 문제와 소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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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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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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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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