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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어머니와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다를 때, 이중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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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와 실제 낳아준 친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는 친어머니와 한번, 서류상 등록된 어머니와 또한번 이렇게 받아야 할까요?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자 검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의 구조와 요건


⑴ 호적상 어머니와의 관계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는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⑵ 친어머니와의 관계 형성 

① 실제 낳아준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모자 관계를 새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즉,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렇게 2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이중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여부 : 유전자 검사는 한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⑴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 

생모(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모와의 친자 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는 곧 논리적으로 호적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⑵ 호적상 어머니와의 검사 강제 불필요 

하나의 자녀에게 두 명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인하여, 생모와의 검사 결과만으로도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호적상 어머니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동의를 구하거나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수검명령을 내리므로,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실하다면 호적상 어머니의 검사 없이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및 절차적 요건 


⑴ 유전자 검사 기관의 선정 

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반드시 공인된 유전자 검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포함된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원에 따라 기존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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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당사자 사망 시 제소 기간의 제한 

호적상 어머니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사자 대신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두 어머니 중 한 분만 사망하셨으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척기간이도과한 경우, 살아있는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면 어머니 한분의 사망으로 인한 제척기간을 우회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호적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를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 

▪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 확보되면 호적상 어머니와의 관계 부존재 역시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함. 

▪ 당사자 사망 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으나, 어머니 중 한분만 사망하신 경우 제척기간을 우회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은 당사자의 협조 여부, 제소 기간의 도과, 유산 상속과 얽힌 이해관계 등 실무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입증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뒤따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절차적 지연을 막고 가장 효율적인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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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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