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법 제1115조의 개정으로 2026년 3월 17일부로 유류분청구소송의 반환 방식이 지분 형태의 원물반환에서 현금 정산 방식인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유류분 반환 방식의 원칙 변경

종전 원물반환 원칙은 원고 승소 시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유 관계가 강제로 형성되어,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등 2차 법적 분쟁이 유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분 분할 없이 금전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반환의무자는 부동산 단독 소유권이나 기업 경영권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고 권리자는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 및 대상 (구법과 신법의 적용 구분)

⑴ 신법(가액반환 원칙)의 적용 대상
①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법 시행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피상속인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하여 새롭게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자는 원물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⑵ 구법(원물반환 원칙)의 적용 대상
①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 종전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됩니다.
② 즉, 피상속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사망했다면,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지분 자체를 반환 청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제3자에게 매각,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한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 가액반환 시 재산 가치 평가 및 산정 기준

⑴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
①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반환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②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송 종결 시점 사이에 부동산 등의 시가 변동이 발생하므로,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손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개정법의 가액반환 원칙하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⑵ 물가변동률 및 감정평가
① 금전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가액을 환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② 부동산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감정받는 절차가 동반되며,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4. 반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응 전략
⑴ 반환의무자(피고)의 재무적 대응
①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반환의무자는 패소 시 즉시 지급해야 할 거액의 현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② 판결 확정 후 현금 미지급 시 그 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기에, 소송 초기부터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일부 매각 등 명확한 현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⑵ 유류분권리자(원고)의 경제적 유불리 판단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가액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유류분청구소송의 원칙이 금전 지급(가액반환)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건은 여전히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 가액반환 시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됩니다.
• 구법과 신법 적용 대상이 나뉘는 만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맞춘 정확한 청구 취지 변경과 재산 가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