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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 유언공증 진행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 안내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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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을 신뢰하고 의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1. 신원조회를 위한 사전전달 요청서류와 

2. 공증 당일 지참하셔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원조회를 위한 사전전달서류


공증기일 전 ①유언집행자와 ②증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전 신원조회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공증일 1주일 전까지 ①아래 서류 원본을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②이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을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사전서류를 파일로 전달해주실 경우, 유언공증 당일에 해당 서류 원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 help@haeonlaw.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6, 3층 법률사무소 해온


⑴ 유언집행자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주민등록등본

※ 유언집행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와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발급(정부24)


⑵ 증인 (2명 각각 준비)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유언공증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공증기일 당일에는 이메일로 전달해 주셨던 사전전달서류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⑴ 유언자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④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⑵ 수증자(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

① 기본증명서(상세)(발급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③ 거주사실확인서(외국거주자인경우) (발급 3개월 이내)


⑶ 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⑷ 유증목적물

⓵ 토지·건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⓶ 기타 채권, (통장원본)(보험증권: 계약자 지위변경, 피보험자, 수익자 약관검토 필)(유가증권명세표)

⓷ 동산 : 목록작성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