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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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을 신뢰하고 의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1. 신원조회를 위한 사전전달 요청서류와
2. 공증 당일 지참하셔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원조회를 위한 사전전달서류
공증기일 전 ①유언집행자와 ②증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전 신원조회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공증일 1주일 전까지 ①아래 서류 원본을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②이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을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 이메일로 사전서류를 파일로 전달해주실 경우, 유언공증 당일에 해당 서류 원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 help@haeonlaw.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6, 3층 법률사무소 해온
⑴ 유언집행자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주민등록등본
※ 유언집행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이며,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와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⑵ 증인 (2명 각각 준비)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유언공증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공증기일 당일에는 이메일로 전달해 주셨던 사전전달서류 원본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⑴ 유언자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④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⑵ 수증자(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
① 기본증명서(상세)(발급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③ 거주사실확인서(외국거주자인경우) (발급 3개월 이내)
⑶ 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⑷ 유증목적물
⓵ 토지·건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⓶ 기타 채권, (통장원본)(보험증권: 계약자 지위변경, 피보험자, 수익자 약관검토 필)(유가증권명세표)
⓷ 동산 : 목록작성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드림.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