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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버지의 생활비·학비 지원, 상속재산분할 내 몫 계산시 무조건 차감되는 것일까?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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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나 학비 지원을 받은 경우, 추후 형제 자매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이 삭감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금액을 상속분 선급으로 주장하나, 자금 성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특별수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소송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과거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분할받습니다. 

※ 수증 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상속인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부모의 생활비 및 학비 지원 특별수익 검토

 


⑴ 미성년자 통상적 생활비와 학비 

부모의 미성년 자녀 양육은 민법 제974조 및 제975조에 따른 법률상 부양의무 이행입니다.

② 부모가 지원한 일반적 생활비와 기본 학비는 부양의무 이행일 뿐 상속분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상적 부양의무 범위 내 지원금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⑵ 성년 이후 지원 및 거액의 유학 자금 

그러나 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속 지급하거나, 이례적으로 거액인 유학 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부양의무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경우, 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해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 성년 자녀에 대한 무상 사업 자금이나 고액 유학비 등.



3. 상속재산분할소송 증명과 대응 전략 



① 특별수익 주장 측은 과거 지원금이 부양을 넘어선 상속분 선급임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지원받은 상속인은 해당 금전이 당시 생부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합당한 부양의무 이행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생부의 통상적 생활비와 학비 지원은 부양의무 이행이므로 특별수익 공제 대상이 아님.

 성년 이후 지속적 생활비나 고액 유학 자금은 상속분 선급으로 특별수익에 산입될 수 있음.

 특별수익 여부는 상속인 간 형평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객관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함.


상속재산분할소송 과거 자금 거래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부터 치밀한 법리 구성까지,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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