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상속분가액지급청구 소송의 요건
상속분가액지급청구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청구권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⑴ 새로운 공동상속인 지위의 취득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이후에 사후인지청구의 소 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등을 통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②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피인지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민법 제1014조에 의거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⑵ 기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합의분할 또는 처분 완료
① 피인지자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며 분할을 청구할 당시, 기존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적법한 상속재산합의분할을 완전히 마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 행위를 종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즉, 상속분가액지급청구는 이미 성립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원물 반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금전적 보상 청구권으로 변환시켜 권리자를 구제하는 취지입니다.
③ 만약 기존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상속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분할 상태라면, 본 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원물로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분가액지급청구 소송의 제척기간
본인이 정당한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리고 기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합의분할 처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모두 명확히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로 법원의 인지청구소송 확정 시점이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반환 대상 상속재산 가치 산정

⑴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과 감정 절차
지급받을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평가의 기준 시점은 피상속인의 최초 사망일(상속개시일)이나 기존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합의 시점이 아닙니다.
해당 상속분가액지급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가치 변동 자산인 경우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를 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산출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므2757, 2764 결정).
⑵ 기납부 상속세 및 특별수익의 반영
기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미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금전에서 해당 세액의 일정 부분이 필수적으로 공제됩니다.
즉, 기존 상속인들이 기납부한 총 상속세액 중 피인지자(청구인)가 본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마땅히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정확히 차감한 후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기존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을 인정받은 자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법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 가액 산정 과정에 엄격히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는 이미 상속재산합의분할이 완료된 기처분 재산에 대해 원물 대신 가액지급 청구 소송 진행 필수
• 소송 제기 기한은 인지판결 확정 등으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엄수
• 반환 요구 가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시가로 산정되며 특별수익 반영 및 기납부 상속세의 법정 비율 공제 진행
상속분가액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시가 감정, 기존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기납부 세액 공제 비율 산정, 엄격한 제척기간 준수 입증 등에서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수반됩니다. 당사자 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어하고 정확한 법정상속분을 현금으로 환가받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