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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생부의 사망 이후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인지청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상속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뒤따르게 됩니다.
1. 사후 인지청구의 요건 및 기한

⑴ 사후 인지청구의 제소 기한
① 생부가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검사를 상대로 사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는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64조).
※ 위 제척기간이 도과할 경우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므로, 혼외자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원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생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친자확인이 가능할까 사후인지청구소송
2.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

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
①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민법 제860조).
② 단, 인지 판결 확정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혼외자는 원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⑵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제척기간 : 안 날로부터 3년
혼외자가 제기하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은 법리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후인지에 의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결과적으로, 현재 사후인지 판결을 받은 혼외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에는 10년의 객관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기존 상속재산 처분 시점과 무관하게, 오직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권리를 행사하면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3. 상속재산 부족 시 유류분반환청구
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피상속인(생부)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혼외자가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15조).
공동상속인(주로 형제, 자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이 사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됩니다.
⑵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혼외자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지판결 확정을 통해 발생(법원의 인지판결 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로, 위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⑶ 기초재산 확정 및 은닉 재산 입증
반환받을 유류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 규모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은닉한 차명 재산이나 공동상속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전한 현금 내역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유언과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는 유류분반환청구란?
해온의 한줄 정리
• 사후 인지청구의 소는 반드시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혼외자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10년의 제척기간 제한은 위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처분 내역 추적과 가액 산정 과정에서 고도의 입증 책임이 동반되는 복잡한 소송입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