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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친자확인이 가능할까, 사후인지청구소송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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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녀는 법적 부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상속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사후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립하고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사후인지청구소송의 당사자와 관할


⑴ 피고의 특정 

인지청구의 소는 원칙적으로 생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 생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생부의 상속인이나 유가족이 아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됩니다.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⑵ 관할 법원 

생부(피검사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2. 엄격한 제소기간의 제한(제척기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① 사후인지청구소송은 생부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법적 친자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 대법원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막연한 의심이 아닌 사망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므1698 판결).



3. 친자확인의 핵심, 유전자 검사 및 입증


⑴ 유전자(DNA) 검사 수검명령 

부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채취 등의 수검 명령)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등에게 유전인자의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⑵ 생부 유조직 부재 시 대응 

① 생부의 유골이나 화장 후 남은 생체 조직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활용합니다. 

② 만약 생부의 유조직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생부의 조부모, 배우자, 다른 자녀 등 부계 혈족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족 관계를 간접 증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검사 거부 등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확정 후의 효력과 상속분 회복


⑴ 인지의 소급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자로서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②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시·읍·면에 인지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⑵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 

①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자녀는 생부 사망 시점에 정당한 공동상속인이었으나, 인지 판결이 늦어져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 경우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대신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에 따라 상속개시 후의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생부 사망 시 친자확인은 2년 내 검사를 피고로 하는 사후인지청구소송만 가능

 법원 수검명령에 의한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 객관적 입증 필수

 승소 확정 시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획득 및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 가능


사후인지청구소송은 2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내에 생부의 사망 사실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하고, 부계 혈족의 유전자 검사 협조 거부 등 실무적 변수가 많아 일반적인 친자확인소송보다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적법한 기한 내에 정확한 증거 보전과 상속 재산 추적을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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