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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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배다른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남은 가족들의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늘은 사망한 형제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 어머니만 같은 배다른 형제(이부형제)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 법적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배다른 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배다른 형제 자매 또한 민법상 '형제자매'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⑴ 상속의 기본 순위 (민법 제1000조)
우리 민법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순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⑵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문제
만약 고인이 미혼이거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1순위 부존재), 부모님마저 이미 돌아가신 상태(2순위 부존재)라면 상속권은 '3순위 형제자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적 쟁점은 '어디까지를 형제자매로 볼 것인가'입니다.
⑶ 배다른 형제(이성동복, 동성이복)의 법적 지위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같은 동복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복형제)' 혹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부형제)'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중 한 분만 같아도 법률상 형제자매로 인정되어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니만 같은 형제(이부형제)의 상속 문제와 쟁점
동생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다면, 남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들도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⑴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 혈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어머니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모계 혈연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로 간주합니다.
⑵ 연락 두절이나 성씨가 다른 경우
서로 왕래가 없었거나, 성(姓)이 달라도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가 되어 있다면, 혹은 인지 청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된다면 그들은 법정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어머니만 같은 배다른 형제도 고인의 재산을 1/N로 나누어 가질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3. 배다른 형제 상속을 막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
그렇다면 평생 남처럼 지낸 배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존재합니다.

⑴ 가장 강력한 예방책 : 유언
'유언(유증)'의 활용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을 나를 돌봐준 특정 형제에게만 물려준다"라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배다른 형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⑵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 (중요)
과거에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배다른 형제가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의 일부를 떼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결정의 의미: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② 실질적 효과: 고인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라고 유언을 하거나 증여를 했다면, 배다른 형제는 유류분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⑶ 사전 증여 및 기여분 주장
만약 유언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음으로써 배다른 형제가 가져갈 상속 재산의 파이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유언보다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 순위: 고인에게 처자식과 부모가 없다면,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 해결 핵심: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생전 적법한 '유언'만이 배다른 형제의 상속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기여분 청구 등 방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고,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개정된 유류분 제도 등 최신 판례를 정확히 적용해야만 억울한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를 지키기 위한 유언,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